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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반적으로소중한크루아상
본인이 직접 퇴사하였고
6개월 이상 근무했을 경우 누구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계약종료로 할경우에는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혹시 사직서를 개인문제로 제출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퇴사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예를 들어 직장 내 괴롭힘)이 없는 상황에서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는 수급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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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5일 근무제일 경우 넉넉히 8개월 이상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됩니다.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