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기간 191118~230131
23년 1월분에 대한 선복비 약 17만원
23년 잔여 연차 7개
퇴직금 명세서 상으로 상여 15만원만 기입되어 있고 연차수당은 포함이 안 된 상태입니다
퇴직금 계산 시 23년도 잔여 연차 7개까지 계산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19.11.18. 입사
2023.01.31 퇴사라면
만 3년 이상 근무하셨고, 만 4년이 안 되셨으므로
11 + 15 + 15 + 16 = 57개 연차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 시점에 연차가 7개 남았다 하시니
회계연도로 부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 시에도 7개의 연차수당은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사업장의 연차 운영 방식이나 기존의 정산 개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잔여연차 7일에 대해서는 퇴직금과 별도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추후 정산될 수당을 퇴직으로 인해서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3년도의 잔여연차는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년도에 받은 연차수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그 휴가에 비례하는 미사용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23년의 잔여연차 7개는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수당이므로 퇴직금 계산시에 포함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