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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상사조141
금쪽같은상사조14123.02.16
퇴직금 정산 시 잔여 연차의 계산 문의드립니다

재직기간 191118~230131

23년 1월분에 대한 선복비 약 17만원

23년 잔여 연차 7개

퇴직금 명세서 상으로 상여 15만원만 기입되어 있고 연차수당은 포함이 안 된 상태입니다

퇴직금 계산 시 23년도 잔여 연차 7개까지 계산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19.11.18. 입사

    2023.01.31 퇴사라면

    만 3년 이상 근무하셨고, 만 4년이 안 되셨으므로

    11 + 15 + 15 + 16 = 57개 연차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 시점에 연차가 7개 남았다 하시니

    회계연도로 부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 시에도 7개의 연차수당은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사업장의 연차 운영 방식이나 기존의 정산 개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잔여연차 7일에 대해서는 퇴직금과 별도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추후 정산될 수당을 퇴직으로 인해서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3년도의 잔여연차는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년도에 받은 연차수당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그 휴가에 비례하는 미사용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23년의 잔여연차 7개는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수당이므로 퇴직금 계산시에 포함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