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직 중에 취업을 해도 되나요?
육아휴직이 아니고 그냥 장기근속 휴직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6개월은 기본급의 일부/6개월은 무급인데요.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라 취미활동 겸해서
휴직기간동안만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고 싶은데
세금 등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규정에서 안된다는 사항은 못찾았는데 어떤 단서조항을 찾아야하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취업규칙, 인사규정, 인사규정세칙, 복무규정 등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자의 복무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규정에서 관련 내용을 찾으시고
해당 사항이 없다면 휴직 중 근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회사에서 복무 위반으로 징계할 수 있으니, 사전 협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문제삼지 않는다면 상관 없습니다.
세금문제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취업을 하면 급여가 중단되는 문제가 있지만, 일반휴직이라면 회사 자체 규정으로 시행하는 것이니 회사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