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직 중에 취업을 해도 되나요?
육아휴직이 아니고 그냥 장기근속 휴직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6개월은 기본급의 일부/6개월은 무급인데요.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라 취미활동 겸해서
휴직기간동안만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고 싶은데
세금 등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규정에서 안된다는 사항은 못찾았는데 어떤 단서조항을 찾아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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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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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취업규칙, 인사규정, 인사규정세칙, 복무규정 등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자의 복무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규정에서 관련 내용을 찾으시고
해당 사항이 없다면 휴직 중 근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회사에서 복무 위반으로 징계할 수 있으니, 사전 협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문제삼지 않는다면 상관 없습니다.
세금문제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각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한다는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없는 한, 휴직 기간 중에 다른 회사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취업을 하면 급여가 중단되는 문제가 있지만, 일반휴직이라면 회사 자체 규정으로 시행하는 것이니 회사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