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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보석새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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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못받는 조건이 있나요?

권고사직 예정이어서 실업급여를 받는데 못받는 조건이 있나해서요.

예를 들어 실업급여 비 받는동안 꼭 취업을 해야하나여? 좀 오래 쉬려고 하는데요.

취업의지만 보이고 좀 쉬려고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또는 개인사업으로 매출이나 손익이 있으면 중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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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비 받는동안 꼭 취업을 해야하나여?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또는 개인사업으로 매출이나 손익이 있으면 중단되나요?

      → 네 구직활동이 수반되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면 실업급여 수급 중단 사유에 해당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취업활동에는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계좌제 참여 등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경우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반드시 재취업활동을 하고, 고용센터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직활동은 필수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개인사업으로 매출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하여 구직 중인 자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구직활동을 하여야 하고, 개인사업자로 소득이 있다면 수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이더라도 형법상 범죄나 장기간 무단결근 등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매출이 없더라도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이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후 사업자를 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중단되고 구직활동을 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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