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에 따른 휴무일 제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서 임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2. 연장근로인지 여부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한 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매달조합비를 납부 하는데여 조하피 납부하는것도 불법이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원은 조합비 납부의무를 지며,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노조법 제22조 단서).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에 관하여 알고싶어요 임신초기입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동 시행령 제11조제1항).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3. 휴직개시예정일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평가
응원하기
중도퇴사 미사용연차수당 회사내법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입사일에 관한 정보가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실근로시간의 차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실근로시간이 줄어들었다고 하여 노사 당사자간에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는 한, 주 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입사 한지 1달이 안된 직원의 결근처리와 다음달 월차 발생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결근한 날에 임금을 차감할 수 있으며, 해당 월에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권고사직 위로금 지급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는바, 권고사직 시 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2.1.~2023.1.31. 동안 질병휴직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의 출근율이 80% 미만이므로, 2023.2.1.에 15일*31일/365일=1.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잦은 결근 및 무단결근으로 계약종료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중대한 귀책사유란 다음과 같습니다.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평가
응원하기
휴일전 퇴사시 퇴사일과 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28.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기로 사용자와 합의한 때는 퇴사일은 3.1.이 되며, 퇴사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3.1.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