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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크낙새157
옹골진크낙새15723.02.15
연차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1년 2월1일부터 2021년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무 중 사고로 2021년 9월29일 질병휴직을 냈습니다.

질병휴직을 끝내고 복귀할 예정으로 2022년1월1일~2022년12월31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몸상태가 좋지 않아 2022년도에 근로계약만 맺었을뿐 일은 아예 못했고

2023년1월1일부터~ 2023년 12월31일 근로계약을 맺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2023년 연차는 몇 개가 있는 건가요?

정리하자면 근로계약은 2021년2월1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 작성되었고

휴직기간이 2021년 9월29일부터 2022년12월31일까지 이며

2023년1월1일부터 복직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연차갯수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2월 1일부터 2023년 1월 1일까지 1년 동안 출근율이 80% 미만이므로 연단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1개월 개근한 달만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23년 1월을 개근했다면 1일의 연차휴가가 2023년 2월 1일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2.1.~2023.1.31. 동안 질병휴직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의 출근율이 80% 미만이므로, 2023.2.1.에 15일*31일/365일=1.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