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달조합비를 납부 하는데여 조하피 납부하는것도 불법이나요
민노에서 매달조합비를납부하는데여
조합비납부하는것도 노동법에걸리나여
민노에서 노동자를 생가하면는 조합비를
안건는게 노동자를위한것아니에요 조합비를
건는것도 노동법에 해당되는지궁금해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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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합비의 납부에 관한 사항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조합비 납부 자체로는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원은 조합비 납부의무를 지며,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노조법 제22조 단서).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노동조합이 그 소속 조합원의 조합비를 걷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