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달조합비를 납부 하는데여 조하피 납부하는것도 불법이나요

민노에서 매달조합비를납부하는데여

조합비납부하는것도 노동법에걸리나여

민노에서 노동자를 생가하면는 조합비를

안건는게 노동자를위한것아니에요 조합비를

건는것도 노동법에 해당되는지궁금해서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합비의 납부에 관한 사항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조합비 납부 자체로는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원은 조합비 납부의무를 지며,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노조법 제22조 단서).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노동조합이 그 소속 조합원의 조합비를 걷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