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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벌새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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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미사용연차수당 회사내법규

매년 12월 급여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회계연도기준)

작년이 4년차인데 4월에 퇴사를 하였고, 퇴직금 이외에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지못했습니다.

회사 법규집에 '일년 중 출근율 80% 이상일시 당해년도 연차개수가 부여된다.'라고 나와있는데,

해당 법규에 나와있는 내용땜에 미사용연차수당이 지급안된걸까요?

22년도에 연차가 16개 생성이 되었지만, 4개월근무(출근율 80%미만)이기때문에 미사용연차수당을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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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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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법규집의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있는 규정으로서 문제가 없습니다.

    1년 동안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다음 연도 시작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2022년도에 출근율 80% 이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했다면 2023년도 출근일수와 상관 없이 발생한 연차휴가가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히 못하고 퇴사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중퇴사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재산정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입사일에 관한 정보가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계연도로 연차 운영 시에는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산정해서 정산하기 때문에 아마 초과지급할 것이 없어 별도 수당은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