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갯수는법적으로 고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최대 25일 한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휴가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위법하나, 근로자가 언제든지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보장해준다는 전제하여 월급여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속연수가 3년차 이상인 자에게는 15일을 초과한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한 때는 그 차이를 연차휴가로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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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임원 성과금이 퇴직급여 산정시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등기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원으로서 재직기간 동안의 퇴직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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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으면서 내일배움카드도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제가 이전직장에서 1년을채우고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타면서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고 실업급여타는중에 자격증공부를하려하는데 이럴경우 실업급여를타면서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해서 국비지원교육이가능할까요?>>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어도 내일배움카드 발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성공패키지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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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입사일과 실제 입사일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일은 실제 입사한날을 기준으로 취득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해당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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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받는 월급이 최저시급을 위반하고 있지는 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 기준: (7.5시간*2일+9.5시간*2일+4시간*1일+주휴 7시간+연장 3시간*0.5)*4.345주*8,720원= 1,761,811원(세전)- 2022년 최저임금 기준: (7.5시간*2일+9.5시간*2일+4시간*1일+주휴 7시간+연장 3시간*0.5)*4.345주*9,160원= 1,850,709원(세전)- 2023년 최저임금 기준: (7.5시간*2일+9.5시간*2일+4시간*1일+주휴 7시간+연장 3시간*0.5)*4.345주*9,620원= 1,943,649원(세전)이므로, 세후 170만원/180만원으로 해당 년도에 지급받았다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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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적힌 입사일과 실제 입사일이 다릅니다, 제가 받은 퇴직금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세전 기준)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재직일수(계속근로기간)는 실제 입사일인 2021.7.26.부터 기산하여 마지막 근로일까지의 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3개월 동안의 세전임금 및 통상임금을 알 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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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받은 연차 수당이 정당한 금액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2023.1.20. 퇴사 시점까지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며, 이중 1일을 사용했다면 2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는바, 이 중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 10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2022.7.기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2022.7.26.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2023.1. 기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통상시급 및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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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일용직 하고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설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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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맘먹고 괴롭히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노무/법(직장내 괴롭힘, 사문서 위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발급해줘야할 서류를 발급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위법한 행동을 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2.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때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용자의 고의, 상습여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며,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5.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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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귀후 무급휴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하는바, 무급휴가 기간 중에도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자발적으로 이직하지 않는 한,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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