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월급 계산이 헷갈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2. 네3.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됩니다(월급여÷28일×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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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즉, 퇴직금은 "평균임금(or 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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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미사용연차수당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0년 12월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2021년 12월에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3/12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며, 2021년 12월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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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5인 이상 사업자를 악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부간의 관계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뿐더러 단순히 호의관계에서 도와주는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B를 A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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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애초부터 상용근로자로 채용되었고, 이에 따른 4대보험을 신고한 이상 실제 근로한 날이 1개월 미만이라고 하여 일용근로자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공단 또는 고용센터에서 문제삼는다면, 근로계약 체결 시 작성한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구비하여 소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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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식대포함이라 공제하고 계산하는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 10만원 중 2,010,580원×0.01= 20,106원을 제외한 나머지 79,894원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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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쓸 때 당일 며칠 전에 항상 꼭 써야하냐고 물어보는 담당자 위법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사정을 알리는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었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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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약속된 근로계약서외 다르게 승진이 되지않는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승진 및 근속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기로 별도의 약정한 때는 사용자는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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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퇴사처리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회사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셔서 4대보험 상실신고가 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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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다니면서 퇴직연금 가입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및 퇴직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이므로,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한 근로자는 퇴직연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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