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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지혜로운침팬지1423.02.11
처음 약속된 근로계약서외 다르게 승진이 되지않는다면

처음 약속된 근로계약서외 다르게 승진이 되지않는다면 근로계약위반인가요?

1,2,3년 근속시 일정 수당 지급 혹은 연봉 상승 등 처음 제시한 조건이 지켜지지 않는다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계약서 내의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상이한 경우 근로자는 위 법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승진 및 연봉인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을 하였는데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호봉상승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 위반입니다. 근로계약의 해지, 이행의 청구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처음에 약속한 근로조건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계약위반에 따라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등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승진 및 근속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기로 별도의 약정한 때는 사용자는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승진이나 급여 인상에 대해 사전에 정해진 바가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별도 변호사 상담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거나 급여 미지급 분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진정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