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약속된 근로계약서외 다르게 승진이 되지않는다면 근로계약위반인가요?
1,2,3년 근속시 일정 수당 지급 혹은 연봉 상승 등 처음 제시한 조건이 지켜지지 않는다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계약서 내의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상이한 경우 근로자는 위 법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승진 및 연봉인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을 하였는데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호봉상승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 위반입니다. 근로계약의 해지, 이행의 청구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처음에 약속한 근로조건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계약위반에 따라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등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승진 및 근속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기로 별도의 약정한 때는 사용자는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승진이나 급여 인상에 대해 사전에 정해진 바가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별도 변호사 상담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거나 급여 미지급 분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진정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