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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하고건강하게 살고싶픈 이억
성실하고건강하게 살고싶픈 이억

퇴직금 계산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회사를 다닌지 5년 되었고 급여는 150 정도이고 많을 때는 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항상 휴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퇴직금은 그만두기전 3개월치를 계산해서 준다는데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요즘은 대략 160ㅡ180정도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되게 됩니다. 해당 부분은 정확한 임금 및 근속기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기에,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요 대략적으로 산정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즉, 퇴직금은 "평균임금(or 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상기의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와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질문자님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직접 계산하기가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네이버의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