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쓸 때 당일 며칠 전에 항상 꼭 써야하냐고 물어보는 담당자 위법은 아닌가요?
작년 미소진 연차 9개입니다. 3월까지는 다 쓰려고 하는데, 올려 놓으면 꼭 그날써야하냐고 취소하라는 식으로 회유합니다. 위법 사항은 아닌가요?
미소진 연차를 수당으로 해결해주면 저도 깔끔하게 좋은데 수당으로 줄 생각은 없다고 합니다.
위법사항인지 여부랑 어떻게 대처하는 게 현명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기만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취소하라는 식으로 회유해도 거절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유를 넘어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사용 연차수당은
법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줄생각이 있든 없든 근로자 퇴사후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의 사용사유를 묻는 것에서 나아가 연차휴가의 사용 자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방해할 경우 위법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사정을 알리는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었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