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머쓱한홍관조33
머쓱한홍관조3323.08.05

연차 사용 촉진 질문 드립니다.

회사가 1년 동안 연차 사용을 제한 하다가


제가 퇴사 후 연차 수당 청구 한다 니까


그제 서야 빨리 다 쓰라고 합니다.


전 괘씸 해서 돈 으로 받아내고 싶습니다


Q. 연차를 꼭 다 써야 되나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연차를 쓸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을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제대로 한 경우는 연차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지만, 말로만 연차를 쓰라고 한 경우는 근로자가 따를 필요 없고 퇴사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는 것 보다는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일을 늦추는 게 퇴직금 산정시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1조의 연차사용촉진은 연차사용 만료 6개월 전부터 일정한 절차에 따라 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 전 연차를 다 사용하라고 하는 것은 연차사용촉진이라 볼 수 없습니다.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연차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꼭 회사의 요구대로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를 한다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을 원치 않으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거나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소진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