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때 개인연차로 삭감이 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지못해서 정확히 연차갯수를 확인하려고 합니다.회사가 유급휴가지원금을 받았을경우 저의 연차개수는 그대로 일거고.만약 유급휴가지원금을 안받았을경우 연차로 삭감된걸로 생각해도될까요?>> 네, 맞습니다. 사용자가 유급휴가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가 아닌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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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고 봤더니 사장님이 일용직 노동자로 고용보험을 들고 출근한 날짜도 안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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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소득세환급,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2. 연말정산 등 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3. 위 사실관계만으로 잔여연차휴가일수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최대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57일이며, 이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하고 남은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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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이 적절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첨부된 근로계약서를 확인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2. 생산직근로자의 경우 직전연도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의 근로자인 경우 연간 240만원을 한도로 연장,야간,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 비과세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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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임 날짜 11월30일로 퇴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면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1.12.4.~2012.12.3.: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2.12.4.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2.12.4.~2013.12.3.: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3.12.4.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3.12.4.~2014.12.3.: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4.12.4.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4.12.4.~2015.12.3.: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5.12.4.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5.12.4.~2016.12.3.: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6.12.4.에 연차휴가 17일 발생- 2016.12.4.~2017.12.3.: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7.12.4.에 연차휴가 17일 발생- 2017.12.4.~2018.12.3.: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8.12.4.에 연차휴가 18일 발생- 2018.12.4.~2019.12.3.: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12.4.에 연차휴가 18일 발생- 2019.12.4.~2020.12.3.: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12.4.에 연차휴가 19일 발생- 2020.12.4.~2021.12.3.: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2.4.에 연차휴가 19일 발생- 2021.12.4.~2022.12.3.: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2.4.에 연차휴가 20일 발생하나, 11.30.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미발생- 합계: 17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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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계약서 보시고 상황 판단과 도움 절실하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강사라고 하여 반드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무는 없으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부득이한 사유는 개인사정으로 보시면 됩니다.3.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4. 손해배상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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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포함 2800인데 그럼 2600이잖아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적립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한 연봉액이 2,800만원이라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하는 자의 월 지급액은 약 2,800만원/13개월= 2,153,846원입니다. 단순 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수습기간 중에 지급한 월급여가 2,153,846원*0.8= 1,723,077원이라면, 최저임금의 90%인 2,010,580원*0.9= 1,809,522원에 미달하므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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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로 비용 지급 후 4대보험 소급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근로자가 소급가입을 요청하여 4대보험에 소급가입해야 할 때는 사용자가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까지 포함한 전체 보험료를 각 공단에 납부하고,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근로자로부터 별도로 환수해야 합니다. 2.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으로 퇴사처리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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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사업자 유지, 몇 년 후 폐업 시 실업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영업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정: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 내지 3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이 때,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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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중도포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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