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봤더니 사장님이 일용직 노동자로 고용보험을 들고 출근한 날짜도 안맞습니다
저는 2월 19일부로 퇴직예정이며 작년2월15일에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주5일 8시간씩 8월까지 일하고 9월부터는 주2일 6시간씩 알바를 해서 고용보험도 1년이고 출근한 날짜도 180일 이상이라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알아보니 사장님이 고용보험을 일용직 근무자로 박아두고 주5일이아닌 1년동안 90일 출근한걸로 처리를해서 지금 실업급여를 못받을 위기에 쳐했습니다 알바를 하며 최저임금도 못받았고 주휴수당도 못받았습니다
고용보험도 1년동안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넣고 기간도 다른데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실업급여도 받고 못받은 임금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