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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강한망둥어272
강한망둥어272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봤더니 사장님이 일용직 노동자로 고용보험을 들고 출근한 날짜도 안맞습니다

저는 2월 19일부로 퇴직예정이며 작년2월15일에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주5일 8시간씩 8월까지 일하고 9월부터는 주2일 6시간씩 알바를 해서 고용보험도 1년이고 출근한 날짜도 180일 이상이라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알아보니 사장님이 고용보험을 일용직 근무자로 박아두고 주5일이아닌 1년동안 90일 출근한걸로 처리를해서 지금 실업급여를 못받을 위기에 쳐했습니다 알바를 하며 최저임금도 못받았고 주휴수당도 못받았습니다

고용보험도 1년동안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넣고 기간도 다른데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실업급여도 받고 못받은 임금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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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 신고 오류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허위로

      고용보험을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