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 중도포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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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인상 등으로 당초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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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학교 교육공무직원 법인 이사 겸직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교육공무직을 포함한 민간업체 소속의 근로자의 경우 해당 기관 또는 업체의 내규상에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운영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의 허가를 받아 겸직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학교의 교육공무직관리규정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허가 시 제출하여야할 서류 등을 규정하고 있으니 이 점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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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급여를 받지못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서류작성을 반드시 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회사가 퇴사처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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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직장에서 연장근무수당,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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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연차사용시 사업자가 임의 변경시 막대한지장이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할 당시를 기준으로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난이도, 같은 시기에 휴가청구자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근기 01254-3454, 199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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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연차사용변경시 사업자가 사용날짜변경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 함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서울행법 2016.8.19, 2015구합73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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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이후 복직 타 부서 발령 연락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상 보장되는 육아휴직 최대 기간은 1년이며, 사용자의 재량으로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육아휴직 복귀 시점에서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할 것이나(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는 육아휴직 1년을 사용했을 때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회사에 부득이한 사유로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킬 수 없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전직의 일반법리를 적용하여, 전직명령권이 권한남용에 해당하거나, 최초 체결한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장소 및 근무내용을 한정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그 전직명령이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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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받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 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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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정년퇴직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중 "정년의 도래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란,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년 규정을 두고, 그 기간이 도래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이직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정년이 언제 도달하는지에 대하여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가 달라지는 바, 정년퇴직일은 당사자간 정함이 없으면, 그 정년이 도달하는 날을 말합니다(위 사안의 경우 2024년 6월 30일). 따라서 2024.6.30. 이전에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정년 도달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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