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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콰가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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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연차사용시 사업자가 임의 변경시 막대한지장이란?

사용자가 연차사용시 사업자가 날차 임의변경할때

사업장에 막대한지장이 있을시 변경가능하다는데.

그 막대한 지장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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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임의로 날짜를 특정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연차휴가 사용시기 변경을 근로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할 당시를 기준으로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난이도, 같은 시기에 휴가청구자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근기 01254-3454, 199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