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용자가 연차사용시 사업자가 임의 변경시 막대한지장이란?
사용자가 연차사용시 사업자가 날차 임의변경할때
사업장에 막대한지장이 있을시 변경가능하다는데.
그 막대한 지장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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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임의로 날짜를 특정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연차휴가 사용시기 변경을 근로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할 당시를 기준으로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난이도, 같은 시기에 휴가청구자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근기 01254-3454, 199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