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시기변경권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사용자가 연차시기 변경권을 사용할 경우 변경이 가능한 권한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1. 근로자가 야간 연차를 신청한 것을 주간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2. 2~3일 등 연속 (주야간)연차를 신청한 것을 하루 하루 징검다리 식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등의 권한의 범위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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