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근무 관련 휴무,급여에대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직근무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대기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러한 업무는 원래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정상적인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시간을 제외하여 주 52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여러 사정에 비추어 당직근로가 통상의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포함하여 주 52시간 위반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때,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연장/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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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특근수당 휴일근무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전의 임금총액이 그대로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늘어남에 따라 통상시급은 낮아지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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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일괄 퇴지금 중간정산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근로자퇴지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없으며, 설사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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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개정된 내용으로 적용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개정된 연차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2019.4.16.~2023.1.17. 동안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57일입니다(11+15+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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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주 7일 다 여는데 주 5일 근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거나 사전에 휴일근로에 대한 별도의 약정을 두지 않는 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강제로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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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적합한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하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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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직이나 정년 퇴직 연도 연가 일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해고, 정년의 도달 등 근로관계 종료사유를 불문하고 퇴직으로 인해 기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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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계약기간 내에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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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4월21일 입사자 올해연차 몇개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다면, 2023.2.9. 현재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 일수는 9일이며, 회계연도 기준(매년 1.1.)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다면,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 일수는 19.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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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기간중 해외여행 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 요양기간 중에도 해외여행을 갈 수는 있으나, 산재 휴업급여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해외여행 기간 중 휴업급여수급 시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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