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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밀드리242
매끈한참밀드리24223.02.09

단기계약직 계약기간 내에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나오나요?

계약직은 계약끝나고 실업급여 나온다고 알고있는데 계약 기간 내에 자진퇴사해서 나가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복지가 너무 별로라 시간이아깝다고 느껴져서 오래 있고싶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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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부당해고, 권고사직, 정년,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가 아닌 한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의 만료전에 자기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 및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자기 사정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자발적으로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금체불잉 있는 경우,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조건보다 낮아진 경우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받은 경우,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에서 종교, 신체장애, 노조활동을 이유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등입니다. 질의자의 경우에는 자발적 실업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가 아닌 계약만료 전 자진퇴사 한다면 실업급여 인정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기간 도중에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자진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