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전직장+현직장) 근무 기간 합산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주 5일 근무 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종전 사업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므로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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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정규직 등 근로형태 및 4대보험 가입유무를 불문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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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근 중 산재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서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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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3시간, 주 15시간 근로자 퇴직금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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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이제 없어진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논의는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는바 실제 폐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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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경우도 산재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동료와의 싸움 등 다툼으로 다친경우 그 다툼의 시작이 업무로 인한 갈등이 원인이 되었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감정 또는 관계에 의해서 발생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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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irp계좌 해당금액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22.4.14.부터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IRP계정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때, 300만원 세전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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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도 모든 보호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단시간 근로자도 부당해고로부터 보호받습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일, 공휴일(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도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또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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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9÷40×8×통상시급"입니다.2. 네,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있으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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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들에게 국민연금 건강보험 왜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대보험은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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