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들에게 국민연금 건강보험 왜 받는 건가요?
용역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국민연금 건강보험 왜 받는 건가요?그사람들 쥐꼬리 월급 뛰면 뭐가 남을게 없을것 같은데요 건강검증 받은 분은 아무도 없을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건강검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진료, 치료, 약제비에 적용됩니다.
일용근로자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에서 규정한 가입 대상이면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일용직근로자의 경우에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라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대보험은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직장가입자 가입의무는 근로소득 발생에 따라 적용되므로,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은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모든 경우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인 것이 아니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근무할 경우 가입 대상입니다.
이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