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 이제 없어진건가요?
최근에 주휴수당을 없앤다고 들은거같고 실제로도 줄었거나 없어지는거 같은데 사라진건가요 근로자한테는 많이 불리한거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최근에 주휴수당을 없앤다고 들은거같고 실제로도 줄었거나 없어지는거 같은데 사라진건가요 근로자한테는 많이 불리한거 같아서요
-> 주휴수당 개정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에 개정에 관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직 국회에서 관련 내용이 통과되지 않았으며, 향후 근로기준법의 개정 방향을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에 대해 주시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폐지에 관하여 논의가 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 산하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주휴수당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 폐지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논의는 없고 논의가 있더라도 노동계의 반발로 인해 쉽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아직 주휴수당 관련하여 명확한 개정 내용이 나오지 않았는 바, 여전히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폐지해야한다는 일부의 의견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주휴수당을 페지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하므로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주휴수당 폐지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 개정까지는 노동단체들의 반대가 심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그런 논의가 있지만 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주휴수당이 폐지되더라도 근로자에게 별로 불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당분간 불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아직 주휴수당 폐지에 대해서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지속해서 논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주휴수당이 폐지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산정방식에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개정이나 폐지에 대하여는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습니다.
이른바 주휴수당의 개선에 관한 보도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안에 포함된 것이며,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 개정은 아직 논의되고 있는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논의는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는바 실제 폐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