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사원으로 재직 중 당한 일방적인 해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도 정식채용을 전제로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수습기간 중에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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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고 하는데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곧바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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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서 비과세 항목이 두가지 일때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차등을 두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2. 네3. 비과세 항목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식대 및 차량유지비 400,000원에서 20,156원(209시간×9,620원×0.01)을 차감한 379,894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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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 격주 휴무(또는 출근)제에서 토요일의 처리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토요일 근로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이므로 소정근로일이 아닌 연장근로일로 보아야 합니다.2.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때는 토요일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무급휴무일이며 월급여액에 격주 토요일 근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지 않는 이상 토요일에 근무하지 않을 시 월급여에서 공제되는 임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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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간에 이직을 했는데 국민연금 미납이라고 나옵니다 미납 시 불이익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초일(1일) 입사하지 않고 중도에 입사한 때는 당월에는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이지, 직장가입자로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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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궁금해용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1주 30시간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1일 소정근로시간은 30/5= 6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6시간*10,000원= 60,000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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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기간 포함하여 퇴직금 합산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첨부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인턴기간이 만료된 후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인턴기간 또한 근속연수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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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 기간계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등 1년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규정하는 원칙에 따라 산정하므로 역에 의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2023.6.1.부터 1년이 되는 날은 2024.5.31.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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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 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을 요하나, 위 사안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동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요건을 요하지 않으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기만 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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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합대회나 워크샵은 꼭 가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효과적인 업무수행 등을 위한 논의 목적의 워크샵 또는 단합대회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이를 진행한다면 참석의무가 있으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휴(무)일에 진행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없거나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때는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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