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관련하여 연차계산 어떻게 해아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고,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주면 되므로, 2022.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전액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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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을 받기위해서 충족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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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추후에 근로시간, 임금 등에 관하여 노사간의 분쟁이 발생한 때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근로계약서이기에 이를 작성/교부받지 못한 때는 입증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도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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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로 맺어오던 근로계약서를 6개월로 쓰자는 사업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드시 1년 단위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무는 없으며, 기간제 근로자(촉탁직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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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금지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해야 하므로,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2.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실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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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 돌입시 실수령 금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500,000*156.42/209= 1,871,053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며, 월 예상 실수령액은 1,677,013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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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판단되므로, B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이 때, 두 회사의 피보험기간은 1년 미만이고, 만 50세 미만이므로, 소정급여일수는 12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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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아르바이트 급여계산식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은 22시간이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22/5= 4.4시간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22시간+주휴 4.4시간)*4.345주*12,000원= 1,376,496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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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와 다른 계약기간에 따른 질문사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근로조건이 아니며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비로소 확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기간이 2022.1.20.~12.31.로 정하여 2023.1.1.에 퇴사한 때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상기 사유만으로 계약기간 중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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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2. 손해배상 청구하기 어렵습니다.3.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4. 법적으로 문제 있으므로, 취업규칙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5.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6.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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