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7월 18일 입사, 23년 2월 17일 권고사직 예정인데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의미하는 바, 주 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족의 사업자를 대신 가지고 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을 한 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명의를 이전하거나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는 등 사업을 실제 영위하지 않음을 증빙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미만 근로자의 월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주장하는 내용은 2017.11.28. 이전에는 타당하나, 그 이후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3항이 삭제되었으므로, 계속근로기간 1년미만 기간에 대하여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은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15일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즉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15일이 아닌 26일이 됩니다(11+15).
평가
응원하기
휴장기간 급여에 대해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 퇴사한 때는 일할 계산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2월 10일에 지급받는 임금은 "월급여(1월급여)+월급여/28일*7일"(2월급여)"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조카사무실에서 일주일에3일 근무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6개월의 공백기간은 대기기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휴직 기간 등이 아닌 한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프리랜서 겸해서 직장에 다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겸업을 금지하고 있을 때는 겸업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곧바로 징계할 수는 없고,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징계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은 9개월 근무자도 받을수 있나요?? 9개월때 완전 퇴사가 아니고 기존 백만원에서 20만원으로 월급이 줄어들어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월급여를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경우 퇴직금은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저에게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임금총액은 신고된 금액이 아닌 실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므로 신고된 금액으로 퇴직금을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수당 금액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능률수당 명목의 금원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기본급과 합산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이 매 월급 8%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2. 퇴직소득세 등 세금에 관한 내용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