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사무실에서 일주일에3일 근무합니다!
일손이부족하다해서 일주일에 3일한달15일정도근무합니다.근무조건은 일용직으로 계약을 했고 6개월정도 근무하고 6개월은쉬고 다시반복해서근무하게되면 추후 퇴직금을 정산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을 받으려면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1년 이상은 근무하고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6개월
근무하고 퇴사후 6개월을 쉬었다가 재입사를 하는 경우 재입사 시점부터 다시 1년을 근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6개월의 공백기간은 대기기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휴직 기간 등이 아닌 한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일손이부족하다해서 일주일에 3일한달15일정도근무합니다.근무조건은 일용직으로 계약을 했고 6개월정도 근무하고 6개월은쉬고 다시반복해서근무하게되면 추후 퇴직금을 정산받을수 있을까요!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의 경우에만 인정이 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근로기간의 단절로 인하여 1년이 되지 않은 이상,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