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7월 18일 입사, 23년 2월 17일 권고사직 예정인데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회사가 상황이 안 좋아서 갑자기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17일까지 마무리 하고 권고 사직 처리라고 하는데 제가 제일 신입이라 실업 급여 기간이 애매한데 혹시 가능한가요? 휴가도 유급휴가밖에 없습니다 토요일도 가끔 출근했고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토요일에도 출근하였다면 180일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통상 주5일 근무자의 경우 7개월만 근무시 178일 ~ 183일정도까지 나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토요일 근무도
일부 있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의미하는 바, 주 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전 18개월동안 마지막 근무한 회사뿐만 아니라 이전 근무한 회사까지 합산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을 넘는지 체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진퇴사만 아니라면 위 요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가능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상황이 안 좋아서 갑자기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17일까지 마무리 하고 권고 사직 처리라고 하는데 제가 제일 신입이라 실업 급여 기간이 애매한데 혹시 가능한가요? 휴가도 유급휴가밖에 없습니다 토요일도 가끔 출근했고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 수급이 가능한 것이므로,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ei/m/pf/MOW-PF-00-180-C.html)를 참고하시어 계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