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원거리 인사 발령이 나는 경우, 다른 조건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는 실업 급여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통근이 곤란하다는 것은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