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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텐렉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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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건가요????

원거리 발령이 나서 퇴사 하려고 합니다

발령일은 1/1이구요 현재 회사가 바뻐서 현재 일하고 있는곳에서1/18일까지 일하고 퇴사 했습니다

아직 퇴직원 싸인은 안했구요

이경우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사일(1/19)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라면 1월 18일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원거리 인사 발령이 나는 경우, 다른 조건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는 실업 급여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통근이 곤란하다는 것은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