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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까마귀33
튼튼한까마귀3323.02.06

퇴직금은 9개월 근무자도 받을수 있나요?? 9개월때 완전 퇴사가 아니고 기존 백만원에서 20만원으로 월급이 줄어들어도

퇴직금은 9개월 근무자도 받을수 있나요?? 만약 안된다시면 9개월때 완전 퇴사가 아니고 기존 백만원에서 20만원으로 월급이 줄어들어도 상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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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9개월 근무자도 받을수 있나요?? 만약 안된다시면 9개월때 완전 퇴사가 아니고 기존 백만원에서 20만원으로 월급이 줄어들어도 상관 없나요?

    -> 퇴직금 지급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이상 계속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삭감과 퇴직금은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지급대상입니다. 따라서 9개월만 근무하시고 퇴사하시는 경우에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

    - 따라서 퇴사전 월급이 줄어든다면 퇴직금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계속하여 근로하게 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주신 내용중 20만원까지 실제로 낮아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순화 하기 위해 예를 들어주신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 월급이 20만원이 된다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요건은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근속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그러므로, 9개월만 일하였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만원으로 월급이 감소한다면, 1년 이후에 퇴직금은 발생하지만 3개월 기준으로 지급되기에,

    9개월 이후 임금인 20만원 기준으로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법정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한하여 법정퇴직금이 지급될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9개월 근무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른 조건에 관계없이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후 퇴직할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업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9개월이라면,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줄이고 그에 따라 임금을 감액하더라도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이며,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 액수는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달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감소되어 임금이 감액되는 경우, 퇴직금 액수가 감소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자에 한해 지급됩니다. 월급이 10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어든 경우에도 합산기간이 1년이상이 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지라 월급이 20만원인 경우에는 주당 15시간을 근무한다 하더라도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상 어렵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최종적인 퇴사 시에 퇴직금액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월급여를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9개월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