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관련 절차 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무 시작 전) 일용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로자에게 사본 교부 > (근무 종료 후) 고용산재근로내용확인신고,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 지급 이렇게만 처리하면 되는지, 더 챙겨야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세무적으로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세 신고는 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2) 고용보험료 원천징수는 다른 근로자와 같이 발생하는 소득에서 0.9%를 공제하면 되나요? 아니면 일용근로자는 요율이 다른가요?>> 상용근로자와 같이 0.9%가 적용됩니다.3) 근로 일당은 최저시급을 적용할 예정인데,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일급으로 76,960원(9,620X8시간)을 기재해도 되는지, 아니면 시급으로 기재를 해야만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당제로 지급할 것이라면 일급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연봉을 올려주는 대신 성과급으로 지급하겠다 라고 하는데 이러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인상분을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으로 지급할 경우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으므로, 퇴직금 및 법정수당 등의 연쇄적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성과급 항목으로 임금인상분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장근로수당을 안주는데 그만둘순없고 난감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바,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청년저축계좌 이사로 인한 주소변경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청년내일저축계좌제도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상기 내용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한다면,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습 기간에 임금을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도 정식채용을 전제로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수습기간 중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때문에 궁금한데 사대보험 연장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0년을 다닌 회사에서 자발적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때는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한 회사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토요일 근무시 수당에 대해 여쭤봐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럴땐 토요일 잔업근무시 연장근로수당 1.5배만 해드리면 될까요? 일요일잔업은 2배 계산이맞나요?>> 토요일 근무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일요일 근무 시 휴일근로이므로 유급휴일수당(주휴수당) 100% 및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 1월 21일 설날이 토요일경우 근무하게되면 유급수당(기본8시간) 을 쳐줘야하나요? 22일 일요일은 유휴빼고 주휴만 수당을 얹어드리면 되는지요~~>>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내일채움공제 (2년형) 유급 병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납입중지라 함은 청년 및 기업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근로 제공이 되지 않아 실질적인 경력형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 공제금 납입을 중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납입중지 기간에 청년공제 자격은 유지하나, 해당 기간만큼 청년공제 기간은 연장됩니다. 아래 사유가 연속하여 15일 이상 또는 6개월(기업지원금의 적립주기) 내 2회 이상 휴직・휴업 등을 반복(다만, 기간을 더하여 15일 이상*)한 경우에 해당하는 청년(핵심인력) 또는 기업은 청년공제부금 납입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 휴업(휴직 등 포함)이 포함된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경우 해당 주의 휴업(휴직)일은 납입중지 합산일자에 포함하지 않음 ① 병역의무(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근무 포함) 이행②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단,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경우)③ 사업장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무(유)급 휴직 ④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유)급 휴업(주 30시간 미만 근로시간 단축 포함)⑤ 개인질병⑥ 사업장 내 휴업 중 자치단체로부터 ‘천재지변’ 또는 ‘사고’로 인정받은 경우, ⑦ 업무상 재해, ⑧ 기타 정직 등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 (부당해고 구제 절차 기간 포함)2. 상관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정산 관련 및 퇴사 전까지 소진해야 하는 연차 갯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는 바, 3.31.까지 근무한다면 퇴사일은 4.1.이 되며,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1.1.~3.31.(90일)입니다.2. 퇴직금은 1번 답변과 같이 평균임금(세전)기준으로 산정하는 바(퇴직금=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정기상여금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일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3. 2020.12.초에 입사하였다면,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2023.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1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당해고 관련 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 해고의 정당성 유무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 바,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 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