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퇴직후 DC퇴직금 어떻게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를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 개설하여 해당 계좌의 통장사본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적으로 업무지시한것은 거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사적인 업무를 수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적인 업무를 지시/명령하는 것은 부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하므로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동시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잔업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잔업수당은 법률용어가 아니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연장근로(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의무 없음).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는 어떤경우에 새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한,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안되는 업종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2. 수상운송업3. 항공운송업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 보건업
평가
응원하기
개인사업자가 실업 수당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영업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어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는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이직일 2019.10.1 이전은 90~180일).* 부득이한 사정: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 내지 3조)
평가
응원하기
국민연금 일시반환금은 언제부터 어떻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환일시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급됩니다.1.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반환일시금은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60세 도달, 사망, 국외이주ㆍ국적상실)에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한 자라고 하더라도 60세 도달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다시 가입자가 되므로 반환일시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기타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때에는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60세 도달 시점에서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않고 본인 희망에 의하여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의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때에는가입기간이 소멸되므로 다른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시 국민연금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일정한 이자를 더하여 반납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을 수급할 수 있는 연령은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로 상향조정되었으나(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 60세가 된 이후에는 해당 지급연령이 도달하기 전이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의3)※출처: 연금정보 > 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 종류 및 청구 > 반환일시금 -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nps.or.kr)
평가
응원하기
부당해고 3개월미만 근로자복직은싫고 받을수있는 혜택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원직복직명령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원하는 근로자는 원하는 보상금액과 산출내역을 기재한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