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3개월미만 근로자복직은싫고 받을수있는 혜택이 있을까요??
건설현장 근로자입니다
지인소계로 11월 1일 입사
1월 13일 회사차로 퇴근중 고속도로에서 3중추돌사고 4명탑승중이었음
1월 14일 3명 같은병원에 입원 16일나머지 한사람도 입원함
1월 16,17일쯤 이사에게 저와 저를소계해준지인만 다른곳 알아보라고 연락옴
1월 25일 다른현장에 입사함
당시 그현장에 근로자만10명이었음
저는 구제신청해봐야 도움도 안되고 그사람과 두번 다시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부당해고 신고를 하면 제가 받을수 있는 혜택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판단이 어려우나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나 부당해고에 대해 다투고 싶으시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하시되
원직복직 아닌 금전보상 명령으로 신청하시면 승소하시더라도 원직복직 없이
부당해고 기간 동안에 대한 임금 상당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해고의 정당성이 없어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 노동위원회로 하여금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원직복직명령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원하는 근로자는 원하는 보상금액과 산출내역을 기재한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서 금전보상명령을 신청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복직 뿐만 아니라 해고기간 중의 임금의 지급을 명령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