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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생기넘치는억만장자
살짝생기넘치는억만장자

부당해고~~~~~~~~~~~~~

회사납식업체 기사로 3개월이상 근무하였고 그무 인원은 주방4명 기사3명 이었습니다

제가 납식하던 회사 하나가 거래가 끊어지면서 퇴사 일주일전 삼일전 두번 구두로 퇴사하라는 얘길듣고 지금은 실직상태입니다

당근에서 정직원 광고를 보고 입사했으나 두달간 4대보험도 넣어주지 않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면접시 오래일할사람 구한다해서 입사했는데 업체하나 떨어져 나갔다고 해고해서 지방노동청에 민원제기했으나 업주 외 기사두명 조사했으나 혐의없음이란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외 두명의 기사는 2년이상 근무하였고 한명은 그만두고 한명은 재직중인데 그사람이 주인한테 불리한 진술을 할수 있겠습니까

참 억울하네요

나이 오십넘고 취업하기도 쉽지않은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입증할수 있는 증거도 없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고용노동청이 아니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셔야 합니다.

    부당해고를 다투려면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사업장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사실 + 채용공고 등으로 정규직으로 입사한 사실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 나오라고 구두 해고통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월급이 300만원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국선노무사의 조력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방안을 고려해 보세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함에 있어서 확인할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확인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어야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2. 해고 근로자의 근로조건 확인

    해고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임금 등 근로조건 등을 바탕으로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3. 해고일 확인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일자를 기준으로 구제신청 가능시점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선생님.

    해고된 후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퇴사하라고 했던 말이 권고사직인지 해고통보인지는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해고했다는 문자, 구두 녹음, 전화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

    증언도 유효하기는 하나, 증거가 없고 증인끼리 말이 다르다면 불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