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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강미숙 사랑한다

강미숙 사랑한다

직장 퇴직후 DC퇴직금 어떻게 지급하나요

혹시 이런질문도 올리면 안되는건지 모르나

직장 퇴직한지 2주나 됬습니다

어제 퇴직금 적립됬다고 문자가 왔는데요

어떻게 다른통장에 입금을 할수 있나요

직장 퇴직금이DC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지급됩니다.

      개인형퇴직연금계좌에 납입된 퇴직급여는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은행)와 정한 바에 따라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를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 개설하여 해당 계좌의 통장사본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통장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발생된 퇴직연금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혹시 퇴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기간(퇴직연금 도입 이전 근무기간)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시 IRP계좌를 만들어야 하고 퇴직연금에서 IRP계좌로 입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