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같은 경우 일정 점심시간이 없는 경우도 근무시간에 안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휴게시간에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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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소진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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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보험지원금 부정수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 관계 유지를 위하여 휴업 또는 휴직 등을 실시할 경우 사업주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지원받는 동안 휴직 또는 휴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근로를 제공했다면 사용자는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나, 미 신고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정수급에 공모한 근로자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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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휴무가 총7일이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한달에 6일 휴무(휴일), 연차휴가 1일을 반영하여 책정된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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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10개월 근무 후 퇴사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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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그만두고 받는 실업급여는 횟수제한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횟수는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의 경우 세 번째 수급부터는 수급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직급여를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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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수당 신청할때 회사이름 조금 다르게 이야기했는데 전화해서 다시 알려줘야하나요? 상관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한 회사를 허위로 알려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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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과 상용직 근무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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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해고예고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30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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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1개월 기간을 채우려면 만근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데 만약 딱 1개월 채웠는데 공휴일이나, 개인사정으로 휴일이 있을 경우 신청 자격 미달될 수 있나요?>> 휴일, 휴무일과 상관없이 1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아니면 신청 자격에 영향이 없더라도 쉬는날이 있으면 실업급여 액수 산정시 금액이 낮아질 수 있나요?(기본적으로 8시간 * 주5일 근무라고 가정할 때)>>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는 있으나 1일 하한액은 60,120원이 적용됩니다.그리고 근무시간이 9 ~ 18인데 휴게시간이 90분일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30분으로 인정되나요?>> 네실업급여 액수 책정시 (최저시급 * 7.5)를 한 금액을 지불받나요? 아니면 한시간 단위로 인정되나요?>>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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