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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수당 신청할때 회사이름 조금 다르게 이야기했는데 전화해서 다시 알려줘야하나요? 상관이있나요?

재취업수당 신청? 실업급여 받는도중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회사이름을 말해줬는데 같은 회사인데 나눠지는..? 어쨋든 담당자에게 말한 회사와 근로계약서에 적힌 회사 이름이 다른데 전화를 해야해서 알려줘야하나요? 아니면 굳이 상관없고 일년뒤에 근로계약서 보여주면 재취업수당 받을수있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할 때 제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도 안심이 안되면 고용센터 담당에게 알려줘도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화로 말하는 건 별다른 효력이 없으니 상관 없습니다. 실업인정일에 취업신고를 해야 하니 그때 정확히 적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한 회사를 허위로 알려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과 관련된 내용으로 보입니다.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재취업후 1년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