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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스뉴
진스뉴23.02.01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류센터에서 하루에 정해져있는 인원이 있는데 8월 말부터

자리 날 때마다 출근해서 일주일에 2-3번 많으면 5-6번 까지도 나갔었구요. 8월 말 ~ 1월 14일까지 그렇게 출근하고

1월 15일부터 주 6일 고정으로 출근하기로 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번주부터 인원 감축 얘기가 나오더니 누가 잘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오늘 퇴근하는 도중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센터에 물건도 다 두고 오고 6개월 동안 일했던 센터 사람분들과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도 못한 채 그대로 잘렸습니다.

앞으로 계속 주 6일 출근 예정이었는데요 .. 부당해고 맞나요?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 구제방법이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3.3% 소득세 떼간 것 돌려받을 수 있는지

-자리가 날때마다 일하러 갔던 거라 주급이 일정치않는데 해고예고수당에 해당된다면 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해고예고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30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근로계약을 하고 구두로 해고되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를 사용자에게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일급)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세 떼셨다고 하니 아마 근로계약서를 쓰셨을까 싶긴 하지만

    일단 근로계약서를 혹시 쓰셨다면

    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구두로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정당한 사유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일단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더욱 30인 규모의 사업장이라 하니 해고 서면 통지 조항도 적용되겠습니다)

    다만, 3.3% 소득세 낸 것은 국가에 낸 것이므로

    그걸 회사에 받으실 수는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8월말부터 금년1월까지 계속적으로 근로를 한것으로 보이고 1.15일부터는 주6일 근무하기로 근로계약까지 체결하였는데 갑자기 해고통보를 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해고를 할 경우에는 해고사유와 해고일시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없었다면 이 또한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