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퇴직자의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 등 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서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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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조언 부칵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2.13. 이후에 출근하지 않아도 되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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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월 설 유급휴일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자와 같이 평상적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단기근로자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을 보장해 줄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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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중 퇴사자가 발생했는데 사내에서 보궐선거 진행 후 변경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위원의 결원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위원 선출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 사람 중 득표순에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근참법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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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급여를 올려준항목을보니 식대,통신비등만올려주고 기본급여는 그대로인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잡비 명목의 금원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그 기준을 정하고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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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비자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내국이든 외국인이든지 간에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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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전으로 숙소를 제공하다, 숙소를 제공하지 않아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숙소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다는 사정이 인정될 수 있었으므로, 숙소를 제공한 후 이를 제공하지 않게 된다면 통근이 곤란하는 사정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판단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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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근속년수 추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회계연도가 매년 1.1.이라면, 2022.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가산휴가 3일을 포함한 18일의 연차휴가가 2023.1.1.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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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 시행여부와 상관없이 상기 첨부된 사유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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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9일부터 근무한 급여 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입사시 일할계산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2,461,538원/31일*(31일-8일)= 1,826,302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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