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 구직활동을 몇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수급자는 1차는 집체교육으로 이수하면 되며, 2차~4차는 구직활동 및 구직외활동을 선택하여 할 수 있습니다. 5차부터는 구직활동 1회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 2건 이상의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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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며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 사이트(국세청>국세정책/제도>근로∙자녀장려금>신청자격 (nts.go.kr))에서 상기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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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제대로 지급되면 근로계약서 내용과 달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면 문제 없으나, 오기재된 내용은 수정하여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2.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이 변경된 때는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3. 연장근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최대 12시간까지 할 수 있으므로, 개별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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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이 이제 69시간으로 변경되면 거절 권리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제한 단위기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야 하며, 이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제 개정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며, 일단 법이 개정되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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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회사 휴업 시 육아휴직 유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업이란, 근로계약을 존속시키면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정지하는 것으로,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그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에 의해 수령이 거부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휴업기간에도 육아휴직은 계속적으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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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의 경우 실업급여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7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지급된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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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유류비는 지급안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류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 정함이 없다면, 퇴사 후에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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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권고사직 방법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을 근로자가 수용하지 않으면 해고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응하도록 일정 위로금을 지급하고,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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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 중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직하거나 자영업을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는 경우 잔여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재취직 당시 5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3분의 2)을 일시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자영업을 영위하고, 자영업활동계획서 제출 후 1번 이상 자영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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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여러가지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변경되었을 뿐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때는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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