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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 구직활동을 몇번해야하나요?

실업인정 교육전입니다, 혹시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구직활동을 몇 번이나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구직활동 횟수를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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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회차까지는 4주에 한번, 5회차부터는 4주 2회 이상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횟수를 못채우면 그 4주간의 실업급여는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에서 자세히 설명해 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구직활동의 기본 횟수는 4주당 1회라고 보면 됩니다. 다만 장기수급자 4차 이후까지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4차 이후부터 4주 2회를 하여야 합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구직활동은 대략적으로 4차 실업인정일까지는 1회의 구직활동, 그 이후부터는 2회의 구직활동이 필요합니다.

      횟수를 못채우면 구직급여가 나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수급자는 1차는 집체교육으로 이수하면 되며, 2차~4차는 구직활동 및 구직외활동을 선택하여 할 수 있습니다. 5차부터는 구직활동 1회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 2건 이상의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