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 구직활동을 몇번해야하나요?
실업인정 교육전입니다, 혹시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구직활동을 몇 번이나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구직활동 횟수를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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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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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회차까지는 4주에 한번, 5회차부터는 4주 2회 이상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횟수를 못채우면 그 4주간의 실업급여는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에서 자세히 설명해 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구직활동의 기본 횟수는 4주당 1회라고 보면 됩니다. 다만 장기수급자 4차 이후까지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4차 이후부터 4주 2회를 하여야 합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구직활동은 대략적으로 4차 실업인정일까지는 1회의 구직활동, 그 이후부터는 2회의 구직활동이 필요합니다.
횟수를 못채우면 구직급여가 나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수급자는 1차는 집체교육으로 이수하면 되며, 2차~4차는 구직활동 및 구직외활동을 선택하여 할 수 있습니다. 5차부터는 구직활동 1회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 2건 이상의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