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연봉협상 시에 적용날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상된 연봉은 연봉협상의 결과물로서 반드시 소급해서 적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소급적용에 대한 별도의 약정을 두지 않고, 1월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1월에 인상된 임금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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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사업의 범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그 수익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1. 주택구입자금등의 보조, 우리사주 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2. 장학금ㆍ재난구호금의 지급, 그 밖에 근로자의 생활원조3.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4. 기금법인 운영을 위한 경비지급5. 근로복지시설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ㆍ출연 또는 같은 시설의 구입ㆍ설치 및 운영6.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6의2. 제86조의2제1항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7.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2. 사내구판장3. 보육시설.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ㆍ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한다.4.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5. 근로자의 여가ㆍ체육 및 문화 활동을 위한 복지회관6.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7. 법 제86조의3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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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새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1년 7월 1일부터 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노무제공자 적용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21.7.~)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22.1.~)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 기사· ('22.7.~) 정보통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관광통역안내사, 골프장 캐디,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단,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월보수액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2항으로 정한 기준(‘22년 기준 8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함** 단기노무제공자는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적용지급대상은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고,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을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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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은 자녀 나이 제한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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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연봉인상으로 취소해야할때 귀책사유는 어디에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인상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므로, 연봉인상에 합의한 노사 당사자의 책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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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 휴직수당은 얼마정도를 받을수있나요?(법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되,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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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외 근로시간동안 2시간의 야근을 하면 식대지급은 법적의무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야간근로 시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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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초과(선)사용 후 퇴사시, 마이너스 연차수당을 퇴직금 계산에서 평균임금에 포함하는게 맞을까요? 통상임금은 어떻게 구하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한 날에 해당하는 급여에서 공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퇴직 전 3개월 기간에 마이너스 연차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평균임금에 반영할 수 없을 것입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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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시 연봉협상 대상 제외 및 연봉동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휴직 중에 부득이하게 연봉협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연봉협상을 복직 후에 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받는 한, 종전 임금이 그대로 적용되며 이를 두고 불리한 처우로 볼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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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1일 이상 근무자가 퇴사할 때 연차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바, 2023.1.2.이후에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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