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2700 최저 시급이 맞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년 급여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1,904,901원으로서 최저임금 월환산액인 1,914,440원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 위반이며, 2023년 또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따라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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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파트타임 공휴일 수당(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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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협의가 안되어서 채용이 취소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고, 회사에서 입사일을 예정보다 빨리 한다고 하여 채용내정이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이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등의 법적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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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이상 2개월 연속근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은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또는 사후 승인을 얻지 않은 때는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수 없으므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9주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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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안하고 따로받는 출장비 퇴직금포함 제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출장비 명목의 금원이라하더라도 매월 계속적으로 일정 금액을 고정적으로 지급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2. 2023년 최저임금인 9,620원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그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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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연차휴무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근로 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없을 때는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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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없이 소속 직원으로 인정되는 계약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아닌 업무위탁 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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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채권 양도 왜 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그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양도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기에 비록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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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직원분이 대신해결해주시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사건이 접수되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된 경우, 근로감독관은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진정인 및 피진정인에게 출석요구를 하며, 조사를 통해 임금체불이 확정되면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지급하지 않을 시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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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미사용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1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육아휴직으로 인해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2.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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