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없이 소속 직원으로 인정되는 계약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당사는 컨설팅 업체로 사업 들어갈때 내부 전문 인력 리스트를 제출합니다.
이때 내부인력이 아닌 외부 인력과 계약을 맺고
인력 리스트에 외부인력 이름을 넣고 그 전문가가 실제로 그 일을 맡아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4대보험 가입 없이 저희 회사 소속 내부인력으로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는 계약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계약으로 해야하는지, 계약서 작성시 필수적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이 있는지 등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4대보험 가입 없이 저희 회사 소속 내부인력으로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는 계약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계약으로 해야하는지, 계약서 작성시 필수적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이 있는지 등 알고 싶습니다.
-> 위임 및 도급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와 같은 것을 일반적인 위임계약, 도급계약으로 처리하곤 합니다.
다만, 이에 관한 부분은 아하 답변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며,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 상담을 받아보신 이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아닌 업무위탁 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내부인력'의 개념이 모호합니다만, 그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