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 2700 최저 시급이 맞나 궁금합니다.
연봉 2700만원으로 계약하였고
급여 명세서에 나온 금액 첨부드립니다.
21년 9월 입사
기본금 2,150,000 식대 100,000
22년 1월
기본금 1,843,190 식대 100,000 연장수당 306,820
~~~12월 동일
23년 1월
기본금 1,743,190 식대 200,000 연장수당 306,820
을 지급 받았습니다.
21년 입사 후 22년도 때엔 아직 1년이 안됬으니 월급 인상은 안된다 하여 그런가보다 하고 다녔는데
23년도 연봉 협상을 아직 안했는데 월급에 대해 최저시급 밑이다 아니다로 말이 나와 문의 드려봅니다.
과거와 현재 최저 입금을 받았던 건지
그리고 퇴직금엔 연장수당이나 식대가 포함되는건지 그리고 21년도엔 기본금 2,150,000 이였는데
22년도 부턴 또 기본금 1,843,190이고 이런 건 위법 행위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