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 그시기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의 요구 및 사용자의 승낙이 있을 경우 가능하며, 이 때 평균임금 산정기준일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 당사자간 의사가 합치되어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평균임금 산정기준일을 결정하였다면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신처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2583, 200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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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휴일근로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야간근로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나,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여기서 휴일근로란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 한함) 및 약정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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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 수당 정산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하되,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이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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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근로자인데 연차 사용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격일제 근무의 경우 1일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 1일의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근무일과 바로 다음날 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차휴가를 2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격일제 근무가 아닌 경우에는 그 특정한 날에 사용한 연차휴가 1일만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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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최저+주휴 시급보다 낮으면 임금체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1,544원 이상이어야 하는바, 이에 미달한 시급은 주휴수당이 일부만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나머지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기 내용만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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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바,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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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쓰려면 몇 달 전에 이야기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통보기간에 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바, 사전에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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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가로 인해 1년이 채워지지 않았다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휴가 또는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휴가 또는 휴직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이를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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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해고 시 계약종료통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해당 직원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면 해고로서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나, 단순히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것이라면 별도 정함이 없는한 통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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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에 2개월 위로휴가가 있는데, 그럼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휴직 또는 휴가기간이 퇴직일 전 3개월 기간 중에 있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의 총일수가 90일이고, 해당 휴가기간이 60일이라면, 90일에서 60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30일로 나누어 산정하면 됩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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