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 그시기는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 그 시점은 언제로 해야되나요? 만약 1월 25일 중간정산 신청시 기준을 신청일 당일까지 계산을 해야되나요? 아니면 12월31일까지 해야 하나요? 언제로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을 언제까지로 할지는 회사와 근로자간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자금의 여하에 따라 시기를 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 시 중간정산 대상이 되는 기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중간정산 시 기준을 신청일 당일 또는 12월 31일로 정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청 이전 과거 근무기간 중 어느 때로 하더라고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 시점은 그날로 하면 됩니다. 꼭 월말로 해야 할 이유도 근거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령에 퇴직금 중간정산시 지급시기와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협의하여 정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의 요구 및 사용자의 승낙이 있을 경우 가능하며, 이 때 평균임금 산정기준일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 당사자간 의사가 합치되어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평균임금 산정기준일을 결정하였다면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신처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2583, 2006.7.20.).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 그 시점은 언제로 해야되나요? 만약 1월 25일 중간정산 신청시 기준을 신청일 당일까지 계산을 해야되나요? 아니면 12월31일까지 해야 하나요? 언제로 해야될까요?
->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퇴직금중간정산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별도 정함이 없었다면 근로자의 중간정산요구일이 될 것입니다(퇴직급여보장팀-2583. 2006.7.2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시기에 대해서 법률에 특별한 정함은 없으나, 신청 자격 여부 확인 및 지급 절차 진행 등 내부 업무 절차를 위한 여유시기를 고려하녀 적어도 15일 이전에 신청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