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일 궁금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할때 대략적인 중간정산 기준일을 알고 싶어요
ex)
회사 중간정산 신청 : 12월 06일(서류)
연금사 확인 : 12월 12일 ~ 21일
퇴직금 지급예상일 : 12월 22일
이럴경우 중간정산 기준일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정확하지 않더라도 대략적인 일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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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시 평균임금은 노사 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됨이 원칙이나, 퇴직금 감소 예방 등 근로자의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노사 합의로 평균임금 산정시점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3219, 2018.8.9.).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 시 중간정산의 기준이 되는 날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취업규칙의 규정이나 합의에 따라 중간정산 신청일 내지 중간정산의 승인일을 기준일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 산정기준일은 노사가 합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합의가 없었다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