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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파리매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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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기준일 궁금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할때 대략적인 중간정산 기준일을 알고 싶어요


ex)

회사 중간정산 신청 : 12월 06일(서류)

연금사 확인 : 12월 12일 ~ 21일

퇴직금 지급예상일 : 12월 22일


이럴경우 중간정산 기준일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정확하지 않더라도 대략적인 일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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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시 평균임금은 노사 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됨이 원칙이나, 퇴직금 감소 예방 등 근로자의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노사 합의로 평균임금 산정시점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3219, 2018.8.9.).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 시 중간정산의 기준이 되는 날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취업규칙의 규정이나 합의에 따라 중간정산 신청일 내지 중간정산의 승인일을 기준일로 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 산정기준일은 노사가 합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합의가 없었다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