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3시간 이상, 자녀부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거나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사용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따른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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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하고, 평일에 휴무하는데 수당은 똑같은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한 때는 공휴일은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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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투잡할 경우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겸업사실을 회사에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겸업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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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지급되는 신고되지 않은 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신고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명목의 금원이 취업규칙 등에 의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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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은 나눴을 때 휴가 일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단순히 계약체결 시점만 정한 것에 불과하고 상기 기간동안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 근로한 때는 최초 입사일인 2023.1.1.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즉, 2023.1.1.부터 2023.11.30.(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최대 11일), 2023.1.1.~12.31.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1.1.에 15일의 유급휴가를, 2024.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5.1.1.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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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시 기간을 나누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개월 계약기간을 정하여 업무능력, 태도 등을 살핀 후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 부당해고로부터의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반복/갱신된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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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에 대한 법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였고,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질문자님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쳐 해고한 것이 아니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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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전에 연락와서 이직을 종용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를 종용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고라 볼 수 없으며, 실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여야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퇴사 권유를 거부하시고 계속하여 출근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때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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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질문드릴게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산정기간이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은 당월 25일이라면,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12월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12.25.에 지급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12월 급여를 1월에 지급하거나 1월급여를 2월에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정기불원칙 위반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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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근로계약서에 문제점과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시간에 문제가 없나요?(수행기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여야 하는바, 근로형태나 업무성질이 단속적/간헐적이어서 대기시간이 많아 정확한 실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합니다. 포괄임금제라고 하여 반드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을 포괄임금으로 하여 지급하면 되며,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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